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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특례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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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특례 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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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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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사할 해당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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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종사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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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직이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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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소 및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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